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1)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선고사건(라류 1호 사건)에서 청구인 또는 후견인으로 될 자로 하여금

미리 사건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요양하도록 명하는 것

2)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마류 5호 사건), 친권등 상실선고사건(마류 6호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 등 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를 양육하게 하는 것(가소규 102조)

3) 재판상 이혼(나류 4호 사건), 양육자의 지정 후은 변경(마류 3호 사건),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마류 5호 사건)에서 자의 면접교섭을 허용, 제한 혹은 배제하거나 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4) 재판상 이혼(나류 4호 사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마류 3호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마류 8호 사건)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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